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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꼭 필요한 지원제도입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산정특례 기간이 지나면 혜택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산정특례 재등록입니다. 오늘은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 준비서류, 준비 팁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으로 절차를 꼭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혜택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왜 필요할까요?

산정특례 제도는 치료에 고액의 비용이 드는 중증 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5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환자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암환자의 경우 5년이 지나 완치 판정을 받으면
더 이상 혜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재등록은 이렇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만 이어 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재등록 대상과 기간

모든 산정특례 대상자가 재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환자만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암환자
5년이 지났음에도 전이, 재발로 인해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지속적인 암치료를 받고 있거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파킨슨병/ 희귀 질환
5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재등록 신청 기간은 최초 혜택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혜택이 중단되니,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등록 절차와 준비 서류

재등록 절차는 최초 등록과 매우 유사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담당 의사만 잘 만나면
대분의 절차를 병원에서 처리해 줍니다.
1. 담당의사와 상담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정기 검진 시 담당 의사에게
재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상담하세요.
의사의 소견이 재등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재등록 신청서 작성
담당 의사가 환자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3. 서류제출
병원 원무과(행정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산 제출을 완료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서류 제출 후 약 1~2주 내에 삼사가 완료되며,
결과는 문자나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재등록시 꼭 알아야 할 팁

-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재등록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늦어도 한 달 전에는 병원과 상담하여 절차를 시작하세요.
- 진료비 영수증 확인은 필수
재등록이 완료된 후에도, 병원비를 낼 때 산정특례 혜택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었는지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재등록 실패 시 대처법
만약 재등록이 거절되었다면, 담당 의사에게 다시 상담하여
추가 서류를 보완하거나 재신청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은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치료 여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